「소싸움경기시행규정」제40조 1항 또는 41조에 의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싸움소중 도축,폐사된 싸움소를 일제 정리코자 합니다.
1. 공지일시 : 2023. 10.06(금)
2. 공지매체 : 공사 홈페이지
3. 공지내용
싸움소등록 취소 및 말소 신청 공지
싸움소등록 취소 및 말소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싸움소등록 취소 및 말소 신청 공지
❍ 시 행 기 간 : 2023. 10. 6(금) ~ 2023. 12.22(금)
❍ 시 행 근 거 : 소싸움경기시행규정 제40조 1항 및 41조
❍ 대상 싸움소 :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싸움소 중 도축, 폐사된 싸움소
❍ 신청서 작성 : 청도공영사업공사 경기사업부 문의 (054-370-7517)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