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싸움소 출전 제한 기준
❏ 추진 배경
❍ 부적격 싸움소를 출전 제한시킴으로써 소싸움경기 관계자의 안전과 원활한 소싸움경기를 운영코자 함.
❏ 관련 규정
❍ 소싸움경기시행규정 제78조(출전단속) 2항 3호,4호
3호. 악벽에 의해 상습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소
4호. 기타 소싸움경기의 공정확보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소
❏ 악벽싸움소 결정
❍ 악벽싸움소 기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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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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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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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검사가 원활하지
않는 싸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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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검사 도중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 는 모습을 보일 때
- 체중검사 도중 체중측정을 하지 못할 정도 의 통제불능을 보일 때
- 홍,청 페인팅 도중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 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 기타 우사동 내에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 격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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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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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사 1인 예시불가
싸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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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예시가 불가할 때
(조교사 1인 예시)
- 예시장내 및 예시중에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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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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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운영에 차질을 주는
싸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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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경기장 입장이 불가할 때
(조교사 1인)
- 경기장 출입 및 경기장 내에서 사람을 공격 하거나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 경기장 출입시 통제불능으로 공사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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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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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싸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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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직원의 감시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람 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싸움소 중에서 악벽 싸움소 민원신청서(붙임1)가 접수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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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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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벽싸움소 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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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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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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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우사동, 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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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악벽 행동 자료 확보
➯ 사장결재 ➯ 악벽싸움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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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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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내용 사실 확인
➯ 사장결재 ➯ 악벽싸움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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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소 순치 검사
- 순치검사기간 : 악벽싸움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목요일 오전)
※ 순치검사 과정
(1) 입소검사 확인(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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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가능여부 확인(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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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장 입퇴장 확인(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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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착용 후 퇴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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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싸움소주인은 순치검사에 필요한 조교사 1인을 대동하여야 하며, 악벽싸움소 순치검사 서약서(붙임2)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순치검사는 경기운영팀장, 싸움소관리위원 입회하에 진행
- 해당 싸움소는 순치검사 (1) ~ (3)을 모두 통과해야 함
- 통과한 싸움소는 경기위원에게 통보하여 경기에 편성
- 순치검사 기간에 통과하지 못한 싸움소는 탈락
시행일 :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