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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소 출전자격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공지

작성일: 2019-07-25 13:07:45

청도소싸움경기 싸움소 출전자격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싸움소 출전자격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 제안 설명
 
제안 배경
  명 칭: 싸움소 출전자격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
  제안 사유
 ◦ 기존 획일적 출전 자격 부여로 부적격한 싸움소의 출전으로 청도소싸움의 위상을 훼손하고 경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싸움소에 대하여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전싸움소의 적격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소싸움경기를 운영코자 함
 ◦ 싸움소 육성 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일부 싸움소의 잔혹성이 동물보호 단체 등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싸움 고유의 한국적 전통 놀이 문화 로써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존속 발전시키기 위함에 있음.
 
청도소싸움 경기 싸움소 출전 자격 기준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싸움소기량검증에 통과한 싸움소
 ② 전국 11,군에서 개최하는 민속대회에서 8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
 ◦ 민속대회 체급별 우승, 준우승한 싸움소 우수등급에 편성
민속대회 체급별 8강 이상에 입상한 싸움소 예비싸움소로 출전기회 부여
 
싸움소 출전자격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
  심사 대상 싸움소
 ① 본경기장에서 회피 탈락으로 2회 이상 퇴출(탈락) 되어 다시 자격요건을 획 득한 경우
 ② 자격요건을 획득하였으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전례가 있는 싸움소
 ③ 해당 싸움소의 잔혹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소싸움 경기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싸움소
 ④ 기타 해당 싸움소가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분쟁의 대상일 경우
위원회의 역할
 ◦ 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싸움소에 대하여 출전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
 ◦ 기타 싸움소 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운영팀장으로 하며, 공사 직원 2, 외부 위원 2명으로 한다.
외부 인원 중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청도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한국민속소싸움협회장이 1명을 추천하며, 공사 사장이1명을 추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은 공사 사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사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 위원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싸움소 출전자격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17조 규정에 의거 부적격한 싸움소의 출전으로 청도소싸움의 위상을 훼손하고 경기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싸움소에 대하여 싸움소 출전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라는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출전싸움소의 적격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소싸움경기를 운영코자 한다.
2(출전자격 기준) 청도소싸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싸움소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에서 실시하는 싸움소기량검증에 통과한 싸움소
2. 전국 11,군에서 개최하는 민속대회에서 8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 중 아래와 같이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민속대회 체급별 우승, 준우승한 싸움소 우수등급에 편성
민속대회 체급별 8강 이상에 입상한 싸움소 예비싸움소로 출전기회 부여
3(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경기운영팀장으로 하며, 공사 직원 2, 외부 위원 2명으로 한다.
외부 인원중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청도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 1명중 ()한국민속소싸움협회장이 1명을 추천한다.
3. 위원의 임명은 공사 사장이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사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 위원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의결 방법) 심사대상 싸움소에 대하여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을 행사한다.
3. 간사는 의결권이 없다.
5(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싸움소에 대하여 출전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
2. 기타 싸움소 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심사 대상 싸움소) 심사대상 싸움소는 다음과 같다.
1. 본 경기장에서 회피 탈락으로 2회 이상 퇴출(탈락) 되어 다시 자격요건을 획 득한 경우
2. 자격요건을 획득하였으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전례가 있는 싸움소
3. 해당 싸움소의 잔혹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소싸움 경기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싸움소
4. 기타 해당 싸움소가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분쟁의 대상인 경우
7(수당 지급)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사장 결재일로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