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소 등록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 제안 설명
제안 배경
명 칭: 싸움소 등록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
제안 사유
◦ 소싸움경기 시행규정 제37조에 의거 제39조(등록의 제한), 제40조(등록의 취 소)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 부적격한 싸움소의 출전으로 청도소싸움의 위상을 훼손하고 경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초래한 싸움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소 싸움경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싸움소 등록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
심의 대상 싸움소
◦ 소싸움 경기시행규정 제39조(등록의 제한), 제40조(등록의 취소)에 해당 되는 싸움소
제39조제 ①항 4 및 제40조제①항 4에 해당 되는 싸움소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을 공격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전례가 있는 싸움소
② 해당 싸움소의 잔혹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소싸움 경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싸움소
③ 기타 해당 싸움소가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분쟁의 대상인 경우
위원회의 역할
① 심사 대상에 해당 되는 싸움소에 대하여 싸움소 등록제한, 취소에 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 한다.
② 기타 싸움소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① 본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운영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공사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은 공사 사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직위 및 업무 변경에 따라변경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사 직원 중 위원장이임명한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 위원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싸움소 등록 심의 위원회 운영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제17조 규정 및 소싸움경기 시행규정 제37조에 의거 부적격한 싸움소의 출전으로 청도소싸움의 위상을 훼손하고 경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초래한 싸움소에 대하여 등록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소싸움경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2조(심의 대상 싸움소) 청도소싸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싸움소는 다음과 같다.
1. 소싸움 경기시행규정 제39조(등록의 제한), 제40조(등록의 취소)에 해당 되는 싸움소
2. 제39조 제①항 4 및 제40조 제①항 4에 해당 되는 싸움소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을 공격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전례가 있는 싸움소
② 해당 싸움소의 잔혹성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소싸움 경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싸움소
③ 기타 해당 싸움소가 민형사상 소송 중이거나 분쟁의 대상일 경우
제3조(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① 본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운영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공사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은 공사 사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직위 및 업무 변경에 따라변경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공사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 한다.
◦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에 위원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의결 방법) 심사대상 싸움소에 대하여 의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의결을 행사한다.
3. 간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9조(등록의 제한), 제40조(등록의 취소)심의 대상에 해당 되는 싸움소에 대하여 여부를 심의 의결 한다.
2. 기타 싸움소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기준은 사장 결재일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