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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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 진행심판 업무지침 공지

작성일: 2021-03-31 17:03:15

진행심판 업무지침



 










1. 진행심판은 경기시작 전에 판정심판의 장비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2. 진행심판은 경기시작 전에 경기장에 입장하여 경기장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진행심판은 원형경기장의 중앙에 위치한다.



 



4. 진행심판이 싸움소입장을 지시하면 조교사는 싸움소를 · 출입구에서 원형경기     장 으로 입장시킨다.



 



5. 진행심판은 홍·청 싸움소가 원형경기장으로 입장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후



   경기의 시작을 선언하여야 한다.



 



6. 두 마리 싸움소가 정상적으로 머리를 맞대면 살코제거를 지시한다.



   단, 경기시작 후 두 마리 싸움소 혹은 한 마리 싸움소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지 않아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 살코제거지시가 가능하다.



 



7. 진행심판은 경기진행도중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교사에게 신속하게 경기



   속행을 지시한다.



   가. 경기중 두 마리 싸움소의 움직임이 없거나 뜰매질하는 경우



   단, 두 마리 싸움소가 근접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경기속행지시 제외 가능



   나. 두 마리 싸움소가 거의 동시에 달아나는 경우



   다. 살코 등 장애물로 인해 대결의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 도구(낫 등)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예비조교사를 동원하여 속행을 지시



 



8. 진행심판은 경기진행도중 다음의 경우 경기속행을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가. 경기중 한 마리 이상의 싸움소가 움직임이 있는 경우



   나. 한 마리 이상의 싸움소가 싸울 의지없이 계속해서 도는 경우



 



9. 진행심판의 계속된 속행지시에도 불구하고 싸움소의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행심판은 속행지시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속행지시 중단 후에도 경기의 승패 판     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시 속행지시를 하여야 한다.



 



10. 진행심판은 경기도중 조교사의 응원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동하도        록 지시하여야 한다.



 



11. 진행심판은 경기종료 즉시 조교사에게 싸움소를 안전하게 격리하도록 지시한다.



 



12. 진행심판은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 진행심판은 조교사가 업무지침을 위배하여 응원하거나 진행심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를 주어야 한다.




 



2021. 3. 10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