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권을 구매하여 당첨되면 일정액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환급금이라 합니다.
적중된 우권은 꼭 환급 받으세요!!
환급금은 총 매출액의 72%를 적중자에게 각각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나머지 28%는 레저세 10%,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발매수득금 12%로 구성됩니다.
환급금 지급은 적중우권 소지자가 청구 시 지급하고 매경기 확정시 부터 다음경기 발매마감 5분전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우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됩니다.
경기일 (토, 일) : 경기운영시간 중 청도소싸움경기장 발매창구
비경기일 (수, 목, 금) : 청도공영사업공사 경영지원부 10시 ~ 16시
월, 화요일은 소싸움경기 휴일로 환급업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지급되었거나 위조·변조 또는 취소된 우권
우권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심하게 훼손되어 원형을 식별할 수 없는 우권 및 분실된 우권
(단, 우권의 기재사항이 확인 가능하고 실제구매자로 확인된 때에는 지급이 가능 함.)
환급금 총액 : 경기승식별 총매출액 × 72%
배당률 : 환급금 총액 ÷ 경기승식별 적중 총매출액
환급금 : 경기승식별 적중투표금액 × 배당률
단 환급금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기타 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환급시 발매소에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시 발매소에서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경기확정 결과 우권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매금액의 전액을 구매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매금액 총액에서 발매수득금과 우권발매 과세금액(레저세, 교육세, 농특세)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